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정치 권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엄중하게 새기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보수 야당 “검찰에 공개 협박한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인권 존중’ 운운한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라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조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정면 비판한 데 반발한 것이다. 황 대표는 “문제가 있는 쪽은 오히려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을 방해하는 문 대통령”이라며 “검찰은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인권 존중’이란 말속엔 사실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져 있고 ‘검찰 개혁’이란 구호 속엔 ‘검찰 장악’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 장관의 대통령’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협박을 이겨내라.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한데 현재 정부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하고 유례없는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하게 새기고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 및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조국 탄핵 연대’ 추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수 확보가 관건이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절반(14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석수 110석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16석, 우리공화당 2석에 더해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인 서청원·이정현·이언주·강길부 의원 등이 가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32석에 그친다.
대안정치연대(10석)와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이 찬성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조 장관의 통화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탄핵 추진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시기에 대해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할 시기를 저울질해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를 빌미로 벌이고 있는 헛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조 장관이 혹여 검사에게 (지시가 아니라) 부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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