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외화 MMF 등 자산운용업 분야 규제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연수익률은 2% 미만이지만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단기 자금을 굴리는 용도로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그동안 MMF 투자는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외화로 자금을 굴리려는 투자자는 시중은행 외화예금이나 증권회사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등 법인은 물론 해외유학 여행 등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운용하려는 금융소비자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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