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는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승용차끼리의 사고도 있지만 택시나 트럭과도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대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보험 회사가 아닌 '공제회사'와 보상에 대해 얘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니다보니 보상의 과정이나 보상조건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상해보험(약칭 자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초 설날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4톤 화물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과실이 전혀 없는 가해차량 100%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상대차량이 공제회사에 가입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고와는 달리 공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제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소득계산부터 휴업손해산정과 성형비용산정, 후유장해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제회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보험을 통해서라도 빨리 보상을 받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차량 자상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접수해 충분히 치료이후 합의까지 원만하게 보상받게 됐습니다.
[ 보험 법률방 ]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교통사고는 흔히 100대 0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쌍방과실 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나와 내 가족들의 피해보상은 상대차량 대인배상ⅠⅡ로 상대차량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과실이 30%이고 상대차량 과실이 70%라면 내 실제손해액을 산정한 후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70%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서로의 과실이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다만 본인 보험에 자상을 가입한 경우 이러한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상을 가입한 경우 상대차량 과실 뿐만 아니라 내 과실까지 포함해 내 차량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상을 가입한 운전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은 쌍방과실 사고 시 과실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상대차량 보험회사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회사일 때 보상받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차공제회사도 일반 보험사처럼 동일한 보상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 보험사보다 더 까다롭고 더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일 때에는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차량들은 대부분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 버스공제 등 공제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많아 보상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공제회사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상이 늦어진다면 본인차량 자상으로 먼저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상을 가입한 운전자 및 가족들은 상대차량이 공제회사에 가입된 경우 공제회사와 다투지 않고 바로 우리차량 자상으로 접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에는 실제손해액을 산정해 합의금까지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자상'이 포함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자손' 대신 '자상'으로 특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일부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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