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 찾기 쉬워요"

입력 2019-09-29 15:58   수정 2019-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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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영업맨 A씨. 택시기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속을 태우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생각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의외로 문제가 술술 풀렸다. 택시 차량번호는 물론 택시회사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가방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개한 ‘금융꿀팁’에서 A씨 사례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티머니,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스마트로 등 교통정산사업자의 전산망에 차량 정보가 함께 남는다. 이들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한 카드번호와 날짜를 확인하면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결혼, 장례, 자동차 구매 등을 앞뒀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하면 적립받을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한도 부족으로 인해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신용등급 등에 따라 증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의 종류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을 때는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일부 공과금은 새 카드로 자동이체가 승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한다면 ‘앱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앱카드란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가리킨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 가맹점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카드회사마다 출시한 전용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온라인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 인증 등을 거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 혜택에는 대부분 ‘전월 이용실적’ 조건이 달려 있다. 보통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용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삼지만, 카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계산하기 쉽지 않다. 주유소, 영화관, 대형마트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스마트폰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앱이나 앱카드를 설치한 뒤 ‘마이페이지’ ‘혜택 조회’ ‘실적 충족현황’ 등의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카드별로 정해진 실적을 충족했는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면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등을 보여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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