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촉발한 김상교 연행 경찰 파면…감찰 대상 40명 중 12명 징계

입력 2019-09-29 10:46   수정 2019-09-29 10:47


경찰과 업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8) 씨 폭행 사건 때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이 파면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총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상교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김상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경사가 파면 조처됐다. A경사는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조처 됐다.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또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경찰 스스로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기를 기대했으나, 경찰 수사와 처분은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폭행 112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을 견책 처분한 것은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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