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대와 공항, 항만 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는 해경으로부터 불법축산물 반입과 불법 조업 등에 대한 단속·검역 현황을 보고 받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과 함께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 방법과 나포·압송 선박에 대한 방역 실태를 주제로 토의했다.
이 총리는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북한이나 중국 어선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해양경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 방역도 실시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북한 등 8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관할하는 해역은 북한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곳으로 지난 6월 해경이 중국산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밀수업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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