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최종 결론

입력 2019-09-30 16:21   수정 2019-09-30 16:22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은 고씨와 그의 현재 남편 B(37)씨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군이 숨진 날 고씨는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께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이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은 고씨의 현재 결혼 생활에 A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3월2일 오전 10시 10분경 고유정의 의붓아들 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남편 B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인 6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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