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입력 2019-09-30 17:11   수정 2019-10-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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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지금은 최대 5일을 쓸 수 있지만 3일만 유급이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휴가가 길어진 만큼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기간을 합해 쓸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1년6개월간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의 상당액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만 줄이면 통상임금의 100%, 1시간 넘게 줄이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통상임금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5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줄여 주 20시간만 일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81만25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도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액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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