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한 때 주춤하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1365건(2115억원), 2014년에 1252건(1816억원) 정도였다. 그러다가 2015년 1284건(1684억원), 2016년에 1705건(2313억원), 2017년 2179건(337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자료인 2017년에는 3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이었다. 5년간 평균치를 봐도 미성년자가 더 많이 받았다. 미성년자는 1억4522만원으로 성인(1억3139만원) 보다 증여액이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세정당국은 변칙상속이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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