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2019년 8월 말부터 삼정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 후 재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감사의견과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다. 문제가 됐던 선급금 20억원은 대여금으로 변경 처리됐다.
재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적정' 변경과 동시에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에 '개선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15영업일 이내에 형식적 상장폐지심사 사유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게 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지난 4월 전 경영지배인 김모씨에 대한 고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지만 검찰 조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에 따른 별도의 조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감사를 통한 감사의견 적정과 공개매각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혐의 불기소 처분 등 경영투명성 확보와 회사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회사의 역량을 모두 쏟았다"며 "앞으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준비해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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