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정당한 저항권 행사" vs 李 "불법을 분간 못해"

입력 2019-10-02 17:05   수정 2019-10-03 01:3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을 놓고 2일 날 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가 전날 5시간 동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왜 나갔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제가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힘없는 우리 당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 자체가 수사를 받는 방법 중 하나”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행동을 ‘불법 교사 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정당 대표답게 언행하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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