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끝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검찰에 자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한변 회장(사법연수원 5기·사진)은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을 가장해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기 중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헌법 84조)에 검찰이 당장 수사할 가능성은 낮다.
한변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의 전화와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한변은 강 수석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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