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는 기존 심의에서 하 중사에게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뜻하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처는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해 이뤄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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