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사모펀드 의혹 혐의자에 대한 첫 기소를 단행하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한다.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발언 이후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의 소환을 비공개 방식으로 바꿨다. 검찰은 정 교수를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검사에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전화 통화한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정경심 공범관계였나
검찰의 조 장관 의혹 수사는 딸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의혹 등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피의자는 조 장관 일가 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 교수와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다. 검찰은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기업인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13억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보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당초 코링크PE에 투자했던 1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금액을 뒷돈으로 보전받았을 가능성(횡령 및 배임에서 공범 관계)을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조씨는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겐 조 장관 의혹의 세 가지 갈래(딸 입시, 사모펀드, 사학재단)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증거인멸 정황이 웅동학원 의혹에서도 상당수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며 “위조 시점과 딸 조씨의 입시 준비 시점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되나
검찰은 정 교수 소환 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해 3일 소환 조사한 뒤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방대한 분량을 조사해야 하고, 심야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조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횡령과 배임 혐의,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관련 증거물 수집과 참고인 진술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 조사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기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대해선 소환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개시 후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이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등은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권의 압박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현아·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부정 청탁’이라는 것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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