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부인 위한 檢의 특급의전 서비스"…법조계 '정경심 특혜' 비판

입력 2019-10-03 17:37   수정 2019-10-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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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정 교수가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특급 의전 서비스’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한 달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조 장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가 아니라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벌써 몇 차례 소환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계속 소환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더욱 건강이 좋지 않다며 소환 일정을 또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검찰이 소환을 시도한 9월 초순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됐다. 이날 정 교수의 첫 소환 조사도 건강을 이유로 8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록 피의자의 형편을 고려해준 것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적폐 수사에선 보인 적이 없던 검찰 태도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몰래’ 조사받으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소환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압박에 결국 공개소환을 포기했다.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가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오도록 비공개 소환한 것이다. 이 역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개소환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정유라 사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검찰이 증거인멸 현장에 대해선 추가 영장이 필요없는데도 추가 영장을 두 번이나 발부받아 집행하는 ‘배려’를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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