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은 지난 2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 상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세제 혜택을 특혜로 간주해온 시선을 불식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을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속을 위한 사전 요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던 대목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 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로 인정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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