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파주·김포에서 기르는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비육돈이 대상이다. 다만 ASF 발생 농가로부터 3㎞ 내에 있는 돼지는 살처분 대상이란 점에서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서 유통하기로 했다.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 도축 또는 살처분을 통해 파주와 김포에 ‘살아 있는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ASF가 발병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돼지를 전량 살처분한 건 인천시 강화군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강화에 ASF가 다섯 차례 연속 발생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후 5일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ASF가 지난 2일과 3일 파주와 김포에서 4건 연속 터지자 ‘지역 내 돼지 전량 살처분’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 연천에선 확진 농장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름 이상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30분부터 6일 오전 3시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파주와 김포 지역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함에 따라 2일 기준 11만3000여 마리였던 살처분 대상 돼지 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ASF 유입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날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ASF에 감염된 채 폐사한 멧돼지가 처음 발견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ASF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양돈업계에선 ASF가 발병한 곳이 모두 북한 접경지역이란 점에서 “지난 5월 ASF가 창궐한 북한의 멧돼지 사체에 묻은 바이러스가 임진강을 타고 국내에 상륙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환경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작년 8월 이후 조사한 야생 멧돼지 1124마리가 모두 ASF 음성으로 나온 것도 이런 판단에 한몫했다. 하지만 이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멧돼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상헌/구은서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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