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이른바 ‘허위 봉사활동 표창장’ 의혹을 적극 제기해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이 본인 허위 학력 논란뿐 아니라, 지난 2015~2016년 일반대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에 선출될 당시 임원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교협으로부터 최 총장의 부회장 선출 당시 이사회·총회 안건 자료과 회의록, 회장·부회장·감사후보 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교협은 규정상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임원 선출전형위를 거치지 않고 최 총장을 약식으로 선출했다. 2015년 1월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보추천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란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 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의 인적 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를 꾸려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꾸려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대교협 공식 선출 절차와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618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교협의 임원 선출 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 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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