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수 유튜버에만 '노란 딱지'…공정위 고발"

입력 2019-10-04 16:33   수정 2019-10-04 16:34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 위주로 '노란 딱지'를 붙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노란 딱지는 유튜버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란 딱지란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다. 노란 딱지가 붙은 콘텐츠는 광고 등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윤 의원은 "보수 유튜버들에게만 노란 딱지가 붙고 있다. 최근 노란 딱지를 받은 '이병태 TV'의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은 면밀히 검토했으나 노란 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지만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광고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텐츠가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 때 수익 창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며 "콘텐츠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광고주 뜻 때문에 광고가 제한적으로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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