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상법에 따르면 기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최소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일 전에는 소집을 통지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맡아온 사내이사직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석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신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 결정, 미래 먹거리 육성 등에 집중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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