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0-05 13:06   수정 2019-10-05 13:07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26) 씨가 아들 C(5)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 B 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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