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에 따른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한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서다. 지난 1일 보완대책에서도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인·사업자대출과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