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 때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금액도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다. 서울 경남 등 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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