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는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 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절차다.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AOC를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노선 허가는 2년 안에 취득해야 면허를 유지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회사를 창업한 강병호 대표와 최대 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과의 경영권 내홍 탓에 AOC 신청을 미뤄왔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달 11일 강 대표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AOC 발급을 신청하는 등 운항 준비를 재개했다. AOC 발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내년 2월 180석 규모의 에어버스 A320기 1대를 도입해 3월부터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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