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허용

입력 2019-10-07 17:29   수정 2019-10-08 00:31

이르면 내년 초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정수기 점검원 등 방문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음식업·예술인 등 12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에만 허용된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기금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27만4000여 명의 특고종사자와 136만5000여 명의 1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를 직접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추후 특고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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