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DLF 손실사태, 은행 파생상품 판매 중단해야"

입력 2019-10-08 10:52   수정 2019-10-08 10:5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8일 낸 성명에서 DLF 가입자 피해를 지목하면서 "복합판매의 피해 사례가 10년 이상 재발하는데도 은행은 여전히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는 것을 제어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이번 DLF 사태를 만들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가 이번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작 5개 질문으로 투자자 성향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현 투자자 성향 평가방식은 금감원이 면피성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에 면죄부를 주고 감독 사각지대를 넓혀 금융시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잘못된 금융정책을 펼친 금융위·금감원도 공범"이라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 기조를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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