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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차등벌금제?
차등벌금제 한마디로 부자는 벌금 더 내라! 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을 재산에 따라 다르게 내는 겁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수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산비례벌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1일당 정산금액을 정해 해당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하지만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최장기간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정산되는 일당이 많아집니다. 이는 황제 노역이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래?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범죄와 관련 없이 모은 재산을 양형에 따라 희생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범죄자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려면 범죄항목마다 재산 수준별로 벌금은 어떻게 부과할지 법률개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는 제도 시행 중?
해외에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범죄인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렵고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재산을 고려하는 게 오히려 판단에 방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공약이었던 차등벌금제는 황제노역 등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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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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