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8일 중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 중기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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