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의 검찰개혁안 발표…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직접수사 축소 등

입력 2019-10-08 14:30   수정 2019-10-08 14:51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 골자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한 세부 조항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

아울러 검사 파견 최소화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발표한다면서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전날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4대 개혁기조는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실행을 위한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셀프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을 신속과제로 삼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7일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과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방향키를 누가 쥐고 가느냐는 문제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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