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위행위 저지른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입력 2019-10-08 14:13   수정 2019-10-08 14: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75%(514건)에 달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적발된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으나, 올해부터 다시 감봉 1개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상의무 및 태만(216건) △품위손상(215건) △금품 및 향응수수(26건) △기타(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징계를 받은 비율은 △직무상의무 및 태만(81%) △음주운전(78%) △품위손상(74%) △금품 및 향응수수(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