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75%(514건)에 달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적발된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으나, 올해부터 다시 감봉 1개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상의무 및 태만(216건) △품위손상(215건) △금품 및 향응수수(26건) △기타(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징계를 받은 비율은 △직무상의무 및 태만(81%) △음주운전(78%) △품위손상(74%) △금품 및 향응수수(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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