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가 14곳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상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05개(35.21㎢)로 14개(5.04㎢) 늘었다.
추가된 산업단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선 용인스마트e일반산단과 구성TINA도시첨단 등 5개(40만9000㎡, 30만7000㎡)가 새로 포함됐다.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충북은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지정면적 348만2000㎡, 산업용지면적 221만9000㎡)가 새로 포함됐다. 충북은 청주하이테크산단에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충남에는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185만3000㎡, 129만6000㎡)가 조성된다. 전남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63만3000㎡, 41만5000㎡)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은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122만3000㎡, 80만8000㎡)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의 산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일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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