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연체 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목표로 구성됐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추심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 결과 과도한 상환 압박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더 어렵게 하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채무조정 협상 중 추심이 금지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채권자에 통보할 의무가 부과된다.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이라는 새 업종도 도입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업종이다.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을 방안도 마련한다. 기한이익상실(연체 30~60일 후 원리금 전체 일시상환 요구)이 발생한 뒤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채권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2021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의 약 10%인 18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위 측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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