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의 인터뷰 녹취록 유출건을 두고 충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지난 3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차장과 직접 인터뷰한 녹취록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 차장의 본인 실명 공개 동의하에 이뤄진 녹취록 공개였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이는 보도되지 않았고 직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에 'KBS랑 인터뷰했다던데 털어봐' 등의 내용이 대화창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김 차장은 유 이사장에게 "언론과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 특히 법조출입기자들은 그렇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던 내 인권이 탄압되던 검찰 수사에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 생각을 밀어붙이는 구조인데 제가 말할 수도, 압박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건 거의 (언론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냐"며 "공영방송인 KBS가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KBS는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곧바로 '뉴스9' 보도와 공식입장을 통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김 씨가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10일 KBS 인터뷰 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이 김 씨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씨는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넘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경심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 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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