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윤총경, 구속 심사 종료…"의혹, 사실 아니다"

입력 2019-10-10 15:52   수정 2019-10-10 15:53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정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냐", "사업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후 1시간 여의 심사를 마친 후 윤 총경의 법률 대리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가수 승리가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승리가 "경찰총장님이 힘써주셨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윤 총경은 승리가 동료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동업해 문을 열었던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았을 때,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내용 유출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일당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받고 큐브스 주식을 매입하며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큐브스에 2014년 8억원을 투자한 적이 있다. 정씨가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15~2017년 큐브스 이사를 지낸 김모 씨(49)는 현재 WFM 대표를 맡고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윤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은 닝썬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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