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약 100명이 10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 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지난 금융감독원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3월께 마이너스에 진입했는데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인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사기행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를 한 결과 금융회사들의 상품 설계 및 제조,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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