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로 수사 장애 우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 이사장이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가 조 장관 가족 일가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KBS와 인터뷰했는데 KBS가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자신이 김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검찰이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김씨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된 분(유 이사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지난 2일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했다. 정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라며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유 이사장을 포함한 가짜 뉴스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들, 예컨대 7월부터 내사했다든지 이런 것이 신속한 수사 절차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국 모친 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했던 조 장관 동생 조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이미 구속된 공범 두 명에게 역할을 분담시켰고, 웅동학원 사건의 중요한 축인 허위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모두 그의 지휘 아래 나온 범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거인멸과 도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자의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3대 의혹(사모펀드, 사학비리, 자녀 입시비리 등)의 정점인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조씨 영장 발부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허위소송의 범행(특경법상 배임)을 하던 2017년 정 교수는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의사 결정에 당시 이사였던 정 교수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가 채용비리를 통해 받은 돈이 조 장관의 모친인 박 이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은 박 이사장 소환 조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해 4차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 교수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변명을 지속적으로 해 진술 내용이 소환 조사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이주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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