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입력 2019-10-10 22:39   수정 2019-10-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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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경이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가 나타났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고소 사건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은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점에 주목해, 버닝썬 수사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 지휘부가 개입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총경의 상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조 장관이었다.

윤 총경의 구속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5개월 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지만 윤 총경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만 규명했을 뿐이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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