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72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1일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준법 투쟁은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파업과 달리 열차 운행 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노동 투쟁을 말한다. 병가·연차를 대거 신청하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벌이는 만큼 불법성은 없지만 운행 지연 등 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공사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노조는 11일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에 나선 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수요일인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만 59세와 60세 직원의 임금을 각각 10%, 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폐지와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협정이 불발될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 및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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