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간소화에 가장 앞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인증으로 국가 공인 신분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증이 따로 필요 없다. 광저우성 정부는 2017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기반의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관공서 업무부터 호텔 예약, 승차권 예매 등까지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위챗의 전자신분증은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와 중국 공안부가 함께 개발했다.
중국 정부는 위챗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인증을 바탕으로 일명 ‘도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교통법 위반 과태료 납부, 법원 소송 업무, 혼인신고 등도 가능하다. 또 병원 예약, 주차 요금 지급, 세금 확인, 난방비·전기요금 납부 등 일상생활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처 총무성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마이나포털’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결돼 있다. 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세금납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공인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다.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 독일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부처에 신고하면 인증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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