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변호사가 정 교수 변호인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변호인으로 있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을 수사하면서 감찰무마 의혹사건과 사모펀드 투자 등 조 장관 개인의 사건 관련성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제54조)에는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돼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수사 대상자로서 관련 사건 변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 일가의 3대 의혹(사모펀드, 사학재단, 자녀입시)과 관련해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수사의 종착지’로 여기고 수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의 자녀입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재판 변호인단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정 교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조 장관 소환과 기소 등의 순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감반 감찰무마 사건도 조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특감반장을 지낸 이 변호사도 조 장관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변호사가 조 장관 부인을 변호하는 것이라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와 변호사윤리장전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장 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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