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오전 리드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중 박모 리드 부회장과 강모 리드 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모 리드 대표와 김모 A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회사 대표가 된 구씨 등은 2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는 최대주주가 수 차례 바뀌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리드의 최대주주가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으로 변경되며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1일 리드 지분 14.17%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시했다. 신주로 바꿀 수 있는 682만여주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한 것을 감안한 지분율은 32.54%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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