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시행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 일명 '실버론'이 수급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7378명의 수급자가 모두 445억 원을 빌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67% 증가했다.
실버론은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거나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이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으로 최고 100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책정한 실버론 예산 389억 원도 지난 7월 말 이미 바닥나서 긴급 수혈로 2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연 1~2% 수준의 저리로 빌릴 수 있어서 인기를 모았다. 도입 이후 7년 동안 5만7134명이 2603억원을 빌려갔고, 3만49명(1655억9900만원)이 상환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 이용자들의 70%가 전·월세 자금 충당에 이용된다. 25% 정도는 의료비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95%가량이 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갚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957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버론을 허용할 경우)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된다"면서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