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기업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들이 낸 제재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이후 공시 의무 관련 제재금을 높였지만 상장사 공시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 급락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사례 등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발표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수는 올 1월1일부터 지난 8월14일까지 81곳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0.8건이다. 2017년과 작년엔 각각 월평균 5.9건과 8.4건의 공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금은 10억3200만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9억9600만원)를 이미 넘었다. 불성실 공시는 △신고 기한 내에 의무 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 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는 ‘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일부 바꾸는 ‘공시 변경’ 등이 있다. 올해에는 81건 중 공시 불이행(35건)과 공시 번복(32건)이 가장 많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재금과 벌점,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러차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8월1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와 위너지스, 지와이커머스, 코드네이처로 등은 여섯 차례나 불성실 공시를 했다. 레드로버는 올해에만 세 차례 지정됐다.
거래소는 2016년 불성실 공시 제재금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2017년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공시 위반을 하면 별도로 벌점을 추가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대책에도 상장사 공시 위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등으로 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증가는 올 들어 급락한 코스닥 증시가 영향을 끼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취소나 전환사채(CB) 발행 철회 등 자본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공시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 기업의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공시 담당 축소 등도 불성실 공시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의 1분기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8.36% 늘어났다. 전체 상장사의 30%를 웃도는 비율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사정이 더욱 악돠했다는 분석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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