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업도 LTV 40% 적용

입력 2019-10-14 17:18   수정 2019-10-15 01:46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과 법인 등 모든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1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 주택매매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 이뤄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임대뿐 아니라 주택매매, 법인사업자의 주택임대·매매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돈을 빌린 개인이나 법인)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다음달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신탁재산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포함된 경우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 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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