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입력 2019-10-14 17:32   수정 2019-10-15 03:15

사고로 사망한 전문의의 장래소득은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해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인 월 436만~548만원으로 김씨의 장래소득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 간호사 등과 비슷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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