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할까 … "교육자로서 더이상 자격 없다" 반대 목소리도

입력 2019-10-15 11:25   수정 2019-10-15 11:2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이제 관심은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조 전 장관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터라 향후 거취에 대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교수로 휴직을 한 상황이라 한 달 안에 신청만 하면 서울대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 교수의 임명 후 그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던 서울대에서는 일부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가 있은지 약 한시간 후인 14일 오후 3시경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며 그의 거짓말과 정치적 성향을 들었다.

트루스포럼 측은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 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직에 계속 둔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극우, 친일파로 매도하는 조국 교수는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폴리페서를 비난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조국 교수는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와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물을 기고했다"면서 "조국 교수는 레닌의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부정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전향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을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을 계속 용인하고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과오를 남길 것이다"라며 "과거의 편협한 인식을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총장 면담을 요청하고 조국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당시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복직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맞으면서 가겠다"고 담담한 각오를 밝혔다.

과거 정권 당시 기득권을 향해 내뱉은 그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진행된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전 행보로 봤을 때 조 전 장관은 당연히 서울대로 다시 복직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재충전 후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한 한 여론조사에서 진행한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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