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을 할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기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 장관이) 더 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조 전 장관 사퇴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이례적으로 기각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부의 수치"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점 등을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반발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씨의 건강 문제가 주요 기각 사유로 거론된 데 대해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가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심사 당일인 8일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로 올라온 조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변호인을 통해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 기각 사유에 적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됐다”고 말했다.
김경숙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교수는 이대가 정씨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씨는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각종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교수가 주도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는 물론 김 교수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김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 김 교수는 건강을 이유로 재판부에 읍소했지만 실형을 살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