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서울대 복직…찬성 vs 반대 시끌

입력 2019-10-15 14:40   수정 2019-10-15 14:58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인 15일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약 두시간 지난 14일 오후 6시쯤이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시경 귀가한 조 전 장관은 6시쯤 외출했으며 그 사이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에 관한 모든 절차가 오늘(15일) 처리됐고 오전 중 부총장이 결재했다”며 “(규정상)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15일 오후 2시 7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찬반 투표가 시작됐다. 약 30분 만에 500여 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복직 반대 비율은 96%에 달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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