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권한이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갑질 사례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대학교 등 17곳이다.
협약에 따라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울산지역 사업장 갑질 근절 협의체'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갑질 근절 집중 신고센터'를 설치,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참여 기관들은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 퀴즈와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등으로 갑질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친다.
김석진 시 행정부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울산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이 없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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